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6조(회의)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요청 등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9.29>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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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5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요청 등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9.29>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