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7조(조사 및 심의)
①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사항의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적격심사위원회가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에는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6.9.29>
④ 적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⑤ 적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가 아닌 사람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