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6조(신규임용 기준)
검사의 신규임용은 검사로 신규임용하려는 사람(이하 "검사신규임용대상자"라 한다)의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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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2장 검사의 임용 › 제1절 신규임용
검사의 신규임용은 검사로 신규임용하려는 사람(이하 "검사신규임용대상자"라 한다)의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