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15조(예비심사)듣기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비심사의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