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5조(정장)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셔츠
3. 정모(正帽)
4. 구두
5. 넥타이 및 넥타이핀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기념식, 상훈 수여식 등 주요한 행사에 참석할 때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정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시행 2024.7.1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