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6조(근무장)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근무모 및 넥타이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5>
1. 근무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넥타이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개정 2024.7.19>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근무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시행 2024.7.1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