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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6조(근무장)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근무모 및 넥타이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5>

1. 근무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넥타이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개정 2024.7.19>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근무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시행 2024.7.1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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