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8조(제복의 착용 시기)
① 검역공무원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시행 2024.7.1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검역공무원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시행 2024.7.1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