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제4조의2(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법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에 관한 사항
2. 검역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3. 검역대상자의 예방접종 실시 내역에 관한 사항
4. 검역대상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5.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