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3.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본조신설 2007.5.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