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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Game Industry Promotion Act 영어 조문 68개

시행
2024.10.22
공포
2024.10.22 · 제20485호 · 일부개정
조문
69개

함께 보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3.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4. 제4장 등급분류
  5. 제5장 영업질서 확립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제8조표준화 추진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실태조사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5조삭제

제4장 등급분류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제17조감사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7조의3회의록 제18조사무국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20조지원 제21조등급분류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21조의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제5장 영업질서 확립

제1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9조영업의 승계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31조사후관리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33조표시의무 제34조광고ㆍ선전의 제한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35조허가취소 등 제36조과징금 부과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제6장 보칙

제39조협회등의 설립 제39조의2포상금 제40조청문 제41조수수료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인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의 이행,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br>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