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Game Industry Promotion Act 영어 조문 68개
함께 보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제8조표준화 추진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실태조사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5조삭제제4장 등급분류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제17조감사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7조의3회의록 제18조사무국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20조지원 제21조등급분류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21조의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제5장 영업질서 확립
제1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9조영업의 승계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31조사후관리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33조표시의무 제34조광고ㆍ선전의 제한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35조허가취소 등 제36조과징금 부과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제6장 보칙
제39조협회등의 설립 제39조의2포상금 제40조청문 제41조수수료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인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의 이행,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br>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