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포상금)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1>
1.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2백만원 이하
2. 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및 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1백만원 이하
3.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50만원 이하
[본조신설 2007.5.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