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1조(이사회)
①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