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