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8조(결산보고)
①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
①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