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①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
①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