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1조(시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편찬사업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본조신설 2019.1.15][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1.15>]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