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0조(지도ㆍ감독)
①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
①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