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5조(정관)

①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측위원회(이하 "남측편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북공동사무소(이하 "공동사무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편찬사업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