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6조(사업)
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측편찬위원회의 운영
2. 공동사무소의 운영
3.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ㆍ채집ㆍ연구
4.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
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측편찬위원회의 운영
2. 공동사무소의 운영
3.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ㆍ채집ㆍ연구
4.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