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