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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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