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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편찬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편찬사업회의 업무ㆍ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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