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8조(모금허가의 신청)
① 협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 시작일 2개월 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② 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금 목적 및 그 사용계획
2. 모금지역
3. 모금방법
4. 모금기간
5. 모금 예정 총액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