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본조신설 2012.8.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본조신설 2012.8.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