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듣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6.7.12, 2018.6.14>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