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수수료)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1.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신규):3만원
나. 변경신고:없음
다. 삭제 <2015.8.4>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신규):3만원
나. 변경등록:없음
다. 삭제 <2015.8.4>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