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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3.27>

1. 법 제3조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필증 재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증 재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3. 삭제<2017.3.27>

4.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장부 등의 비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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