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영어 조문 126개
함께 보기: 개인정보 보호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조삭제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제5조전문위원회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제6조의사의 공개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8조삭제 제9조출석수당 등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제10조삭제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제20조삭제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제27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29조의6삭제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제29조의12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제34조의4인증취소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제39조의2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대상 제39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시기ㆍ방법 등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44조의3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제6장의2 삭제 <2023.9.12>
제48조의2삭제 제48조의3삭제 제48조의4삭제 제48조의5삭제 제48조의6삭제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제48조의8삭제 제48조의9삭제 제48조의10삭제 제48조의11삭제 제48조의12삭제 제48조의13삭제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48조의14당연직위원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의2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제50조사무기구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제51조의2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제51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제51조의4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56조수당과 여비 제57조분쟁조정 세칙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61조결과의 공표 제62조업무의 위탁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매출액이나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시기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절차(제32조제4항)<br>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경영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br> 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 통지 대상과 시기 등(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br>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어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는지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불법적인 접근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br>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그 경위 등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통지를 한 후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br> 다. 과징금 감경 사유 구체화 등(제60조의2제5항 신설, 안 별표 1의5)<br> 위반행위를 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에 투자한 규모ㆍ비율, 그 투자의 지속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함.<br> 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조정(별표 2)<br>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400만원에서 1차 위반 시 900만원, 2차 위반 시 1,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