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③ 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