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8조(발매이익률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이익률(發賣利益率)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6, 2020.8.20>
[제목개정 2020.8.20]
시행 2022.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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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이익률(發賣利益率)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6, 2020.8.20>
[제목개정 2020.8.20]
시행 2022.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