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8, 2022.5.12>
1. 삭제<2016.12.28>
2. 제8조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절차: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5. 삭제<2020.6.23>
6.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② 삭제 <2020.6.23>
[본조신설 2013.12.31]
시행 2022.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