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0조(선수 등의 주선)
①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는 진흥공단에 선수 및 심판의 주선(周旋)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을 요청받으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에 대한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의 절차ㆍ기준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