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
경주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2.5.9>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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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경주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2.5.9>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