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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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등록
2. 제7조제3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변경등록
3.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재등록
[본조신설 2022.5.9]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