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8조의2(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① 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게 선수 및 심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등록신청 절차를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8]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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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① 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게 선수 및 심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등록신청 절차를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8]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