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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4조(범칙금의 납부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발부받은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같은 항에 따라 제시된 범칙금 영수증에 범칙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수납기관이 범칙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 수납 사실을 범칙금 납부 통고를 한 경찰서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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