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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대상 기관)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1.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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