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소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
제4조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6조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제6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제3장 산림치유지도사 등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제11조의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제11조의5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제11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제12조산림레포츠지도사 제12조의2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 등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제15조삭제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16조의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제17조삭제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21조의3숲경영체험림의 조성 제21조의4삭제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제5장 숲길 등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제23조의2숲길의 운영ㆍ관리 제23조의3국가숲길의 지정 제23조의4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제23조의5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제24조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제25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제25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제25조의3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제26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제27조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제27조의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제28조산악구조대의 운영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제28조의2산림문화의 확산 제28조의3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제28조의4국내외 교류협력 제28조의5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30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제31조토지 등의 매수제7장 보칙
제31조의2수수료 제3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32조의2보고ㆍ검사 제33조청문 제34조권한의 위임 제34조의2삭제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장 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삭제 제36조의2삭제 제36조의3삭제 제37조양벌규정 제38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br>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