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11조의2 및 영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방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14][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4.8.14>]
시행 2024.8.1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