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 제11조의3제1항ㆍ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5조의4제2항(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또는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8.14]
시행 2024.8.1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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