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8.14]
시행 2024.8.1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8.14]
시행 2024.8.1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