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3조(경비원의 명부)듣기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비원 명부(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1. 주된 사무소2.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장소3. 집단민원현장[전문개정 2014.6.5] 시행 2024.8.1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