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등에 대하여 201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8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
[본조신설 2014.1.8]
시행 2024.8.1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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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등에 대하여 201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8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
[본조신설 2014.1.8]
시행 2024.8.1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