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4.8.13>
1.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2014년 6월 8일
1의2. 제15조의2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의 시간: 2025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2014년 6월 8일
3. 삭제<2021.3.2>
4. 삭제<2021.3.2>
[본조신설 2014.6.3]
시행 2026.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