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도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1.4.9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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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1.4.9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