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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도사의 갱신등록)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로 등록한 사람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 절차를 지도사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60일 전까지 문서,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지도사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 화재, 자연재해, 감염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 연수, 연구, 기술지도 등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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