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도사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그 밖에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