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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도사의 양성과 교육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지정교육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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