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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의장)

①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25.12.30>

②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⑤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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