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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의 도입ㆍ정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시험이 시행되도록 지원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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